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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협 부당대출' 서영홀딩스 대표 등 5명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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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회사 매출 늘려 150억 불법대출 혐의
이 과정서 농협은행 인사 부당 개입한 혐의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 서영홀딩스 대표 등 5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경기지역 언론사를 계열사로 둔 서영홀딩스의 한상권 대표와 임직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부회장 A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허위로 회사 매출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149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한 대표 등은 자신의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약 16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한 대표는 A씨에게 자신들의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B씨를 농협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해달라며 인사상 이익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경기지역 언론사를 계열사로 둔 서영홀딩스는 불법 대출 과정에서 언론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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