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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신설…보험사 자본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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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세칙·가이드라인 개정…공동재보험 시장 활성화 추진

금융감독원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도입한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도입한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거래방식인 △자산이전형 △약정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이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업계 건의에 따른 조치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자산을 보유하되, 자산 운용권한과 운용손익이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구조다. 자산이전형 대비 신용·유동성 위험이 낮고,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재보험 비용이 저렴하다.

개정 시행세칙에는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나 지급여력비율,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이 정비됐다.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회계처리 지침과 단계별 사례, 질의응답(FAQ) 등을 추가해 실무상 혼선을 줄인다. 개정 시행세칙 관련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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