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제공) 2025.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화오션은 28일 전국금속노조 거통고(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부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과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간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한화오션과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며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회는 2022년 6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 1도크를 점거하고 51일간 농성을 벌인 바 있다.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 협약을 맺는 것을 내용의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회는 "한화오션과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법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조선하청지회와의 직접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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