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뉴스현장] 지하철 2호선서 '보쌈 한 상' 먹방 논란…과태료 부과?

연합뉴스TV 이혜선
원문보기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보쌈과 김치 등을 꺼내 먹은 여성의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가짜 옥돔을 팔다가 적발돼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이 시각 여러 사건사고 소식을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캄보디아 소식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범죄조직에 가담해 송환된 피의자 45명이 전원 구속 송치됐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검거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원 규모가 최대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요?

<질문 2> 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시작해 태국이나 캄보디아로 넘어가 온라인 사기를 지속했고, 검거 당시에는 캄보디아에서 9개 건물 임차해 범행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100억원에 달한다는데요. 더 놀라운 건, 조사 결과 피해자 한 명이 하루에 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도 확인이 됐어요?


<질문 3>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물론, 피해자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로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피의자들 모두 스스로 가담했다고 진술을 했고, 경찰 역시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자발적인 범행 가담은 향후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질문 4> 이번엔 지하철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하철에서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참 다양한 일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보쌈에 국, 김치까지 올려놓고 먹은 승객이 논란이에요?

<질문 5> 당시 객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음식 냄새가 퍼지자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장면이 온라인에까지 퍼지자 “이정도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시내버스에선 커피뿐 아니라 포장을 뜯은 음식의 반입 자체가 금지됐는데요. 지하철도 취식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을까요?

<질문 6> 결국 ‘법’의 문제를 넘어 ‘공공 예절’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어떤 변화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다음으로 짚어볼 사건도 다소 황당합니다. 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이고도 붙잡히지 않았던 수배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가 경찰에 결국 검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단순한 무단횡단 단속 중이었는데, 어떻게 수배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건가요?


<질문 8>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다” 라고 뻔뻔한 태도로 신분증 제시도 거부하고 도망가려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외국 시민권을 주장하거나 실제로 시민권자인 피의자의 경우, 실제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8-1>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해온 점, 무단횡단을 하다 결국 검거된 이 과정은 향후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그런데 최근 경찰 순찰 활동 중에 수배 피의자를 검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순찰 중에 다중피해사기 수배자를 검거한 사실이 있고요. 이번에도 단순한 무단횡단 제지가 96억대 수배자 검거로 이어진 셈인데요. 순찰 활동이 강력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고급 식재료 중 하나로 꼽히는 생선이 바로 옥돔이죠. 특히 제주산 옥돔은 희소성이 커서 고급 생선으로 평가받는데요. 옥돔으로 유명한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가짜 옥돔을 팔다가 적발돼 유죄가 선고됐다고요?

<질문 11> 그런데 무려 1년 가까이 옥돔으로 속여 판매를 해왔다는게 이해가 안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적발이 안 된 것인지, 옥두어와 옥돔 생김새가 그 정도로 구분하기가 어려운가요?

<질문 11-1> 때문에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특징을 노려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유통업자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명확한 구별법을 알아둘 필요도 있겠는데요?

<질문 12> 그런데 이 업주에게 적용된 혐의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더라고요? 제주산 옥돔이라고 속여 1년 가까이 판매를 했다면 단순 ‘표시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 여지도 있진 않은가요?

<질문 12-1> 또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도 따로 내려질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3> 그렇다면 만약 해당 식당에서 여러 차례 옥돔인 줄 알고 사먹은 소비자가 있다면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혜선(youstina@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미 첫사랑 고백
    미미 첫사랑 고백
  2. 2라건아 더비
    라건아 더비
  3. 3손흥민 토트넘 잔류
    손흥민 토트넘 잔류
  4. 4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5. 5조지호 파면
    조지호 파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