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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검찰도 ‘항소’

조선일보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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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경찰이  공개한 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48) 사진./대전경찰청

3월 12일 경찰이 공개한 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48) 사진./대전경찰청


지난 2월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명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지난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 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 유족 역시 1심 선고 직후 “범죄의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며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이 제기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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