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전자신문 언론사 이미지

육아휴직, 3명 중 1명은 '아빠'...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전자신문
원문보기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셋 중 한 명이 남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 36.8%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시행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1년6개월로 연장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육아지원제도 확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 방안을 강화했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한다. 현재는 월 최대 20만원인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4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2. 2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이정현 모친상
    이정현 모친상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전자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