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셋 중 한 명이 남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 36.8%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 36.8%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시행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1년6개월로 연장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육아지원제도 확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 방안을 강화했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한다. 현재는 월 최대 20만원인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4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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