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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 식당 주인

조선일보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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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인 제주시 한 유명음식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시 소재 식당을 운영하면서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옥두어 4000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1마리당 3만6000원짜리 옥돔구이로 속여 2500개를 팔아 약 9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식당에 설치된 메뉴판에는 옥두어를 사용하면서도 ‘옥돔’구이로 표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옥돔과 옥두어는 ‘농어목 옥돔과’의 어류로, 외형적 특징이 다르다. 하지만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외형적 주요 특징이 사라져 구분하기 어렵다. 가격은 옥돔이 옥두어보다 4배 가까이 비싸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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