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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여동생 흉기 위협'하던 부친 살해 30대,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뉴스1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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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뺏으러 실랑이하다 팔 베여…프라이팬으로 친 뒤 빨랫줄로 살해

"부친에 의한 부당한 침해 일단락 후 범행…방위행위 한도 넘어"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과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한 30대 남성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남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33)의 형을 확정했다.

2017년 10월 필리핀에서 부모와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던 A 씨는 평상시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던 부친이 여동생을 폭행하고 모친을 향해 칼을 집어들고 다가가자 칼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때 부친이 휘두른 칼에 양쪽 팔을 베여 화가 난 A 씨는 프라이팬으로 부친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빨랫줄로 부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칼로 찌르려는 아버지에 대한 방어행위"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의 칼베임 상처도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일 뿐 생명을 해할 의도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고, 부친이 칼을 떨어뜨리고 주방에서 방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친에 의한 부당한 침해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었다고 봤다.


2심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1심 형량보다 4년을 줄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친이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 년을 보내온 점 등을 볼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이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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