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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수영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조선일보 부산=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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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뉴스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뉴스1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 의원이 항소하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운동 기간 부산시당 위원장과 본인 명의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인 ‘자동 동보 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부산=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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