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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 외부인접촉 보고 필요…의견 수렴 방해 안 되게"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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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과중한 건 사실…위법성 면밀히 판단"
질의에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질의에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과 관련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여전히 필요한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내부 기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하겠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전관 등에서 공정위 업무 담당을 하는 이들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경직된 제도가 오랜 시간 이어지며 외압·청탁을 차단하는 긍정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무진인 사무관·서기관들이 외부와 유리돼 '외딴섬'에 갇혔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최근 가맹점주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선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전체 가맹본부 물품 공급 매출 중 차액가맹금의 비중은 51.4%에 달한다"며 "공정위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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