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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 직원 '외부인 접촉 보고', 여전히 필요해"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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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과 관련 "여전히 (외부인 접촉 보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도입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내부 기강이라든지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이라 불리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직원은 대기업(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나 법무법인 변호사, 공정위 퇴직자 등을 직접 만났거나 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접촉했을 때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이 제도로 인해 실무진인 사무관·서기관들이 외부와 떨어진 채 '외딴 섬'에 갇히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외부인 신고 제도가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유념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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