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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민희, 뇌물·중대재해처벌법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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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피감기관 축의금 수금 논란'에 대해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고발과 함께 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피감기관들로부터 받은 백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회적 합의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같은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의 질환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된다며,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 독재자'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할 예정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역시 고발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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