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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영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아동학대치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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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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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쯤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둔 채 자리를 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아기를 발견하고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26일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가 숨진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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