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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뇌물죄 고발키로…"즉각 사퇴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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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감대책회의 브리핑 "중처법 위반도 검토"
송언석 "과방위 직원 과로로 쓰러져…책임은 崔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 이데일리DB)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 이데일리DB)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한 최 위원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처법 규정을 보면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과방위 직원이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감대책회의에서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 치료로 받고 있는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처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그는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인 최민희 위원장에 있다”며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국회 내 악명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년 7월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간 강행군을 하면서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축의금 명단에 올랐던 이준석 의원도 어제 아침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언론보도 이후 부랴부랴 거짓말을 꾸며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해야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돌려주면 무죄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는 돌려줘도 뇌물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10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감 중 국회 안에서 결혼식을 열고 계좌가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리는 것 자체가 피감기관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서 도의적 책임으로도 과방위원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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