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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연합뉴스TV 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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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진보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어제(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 유모(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회원 18명에게도 모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에서 피켓 시위 등으로 오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세훈 #동부지법 #대진연 #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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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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