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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오스, 잘 가"…죽은 큰아들 휴대전화에 남은 '녹음'[그해 오늘]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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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40대 남성, 아내와 두 아들 살해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잔혹함"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2년 10월 28일 아내와 두 아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 (사진=뉴시스)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 (사진=뉴시스)


A(당시 45)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퇴사한 뒤 약 2년간 무직 상태로 지냈다. 이 기간 가계 생계는 아내 B(당시 42)씨가 책임졌다.

A씨는 가사나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B씨와 잦은 언쟁을 벌였고 큰아들 C(당시 15)군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A씨는 C군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나갔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시도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후 아내와 큰아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A씨는 2022년 10월 25일 오후 7시 50분께 평소 작은아들 D(당시 10)군이 오후 8시께 집에서 샤워를 하는 시간을 노렸다.

그는 아내에게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서 엘리베이터 CCTV에 일부러 모습을 남겼다. 30분 뒤 CCTV 사각지대인 1층 복도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다시 침입해 계단으로 올라갔다.


집에 도착한 A씨는 화장실에서 D군이 샤워 중인 것을 확인한 뒤 아내에게 “1층에 돈이 든 검은 가방이 있다”고 거짓말해 밖으로 내보냈다.

그 틈에 베란다 공구함에서 둔기를 꺼내 컴퓨터를 하고 있던 C군을 공격했다. 집에 귀가한 아내가 이를 목격하고 말리자 A씨는 아내의 머리 역시 내리쳤다.

이어 화장실에서 나온 D군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들이 즉시 숨지지 않자 A씨는 “왜 이렇게 안 죽어”라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냈고 “아디오스. 잘 가”라고 하면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엘리베이터에 찍힌 옷과 비슷한 옷으로 갈아입고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가 피시방으로 향했다. 그는 2시간가량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뒤 귀가했고 “집에 오니 가족이 죽어 있다”며 119에 신고해 마치 외부 침입 사건인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피시방에 다녀왔는데 집이 피바다였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의 모든 범행 과정은 아들의 휴대전화에 남겨져 있었다. C군은 평소 아버지의 폭력에 불안을 느껴 휴대전화로 일상 대화를 녹음했고, 사건 당일 15시간 분량의 범행 과정도 함께 녹음돼 있었다.


이후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A씨는 자신이 입었던 피묻은 옷과 범행 도구를 경찰이 찾아내자 범행을 실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다중인격 장애와 기억상실 증세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에게는 삶이 더이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로 죄를 변호할 생각이 없고, 모두 진실만을 말했으며 재판 결과가 무엇이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와 첫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둘째 아들도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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