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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이래서 갔는데"···생선 종류 속여 9000만원어치 팔았다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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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의 한 유명음식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옥두어 1245㎏(4000만원 상당)을 구매한 후 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1개당 3만 6000원, 총 2500여개(9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옥돔과 옥두어 모두 '농어목 옥돔과'의 어류로 유전자는 다르지만 생김새가 비슷하다. 가격도 옥두어는 옥돔의 4분의 1 수준이다. 구이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 시 구별이 어려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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