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징벌적 과징금을 의도적으로 10분의 1 가량 대폭 낮췄다는 비판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양정 기준을 세분화 한 것이지 어딜 더 줄인다는 측면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콩 ELS 과징금 규정을 바꿔서 자율배상을 하거나 내부통제를 강화하면 최대 75% 감액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 감액 조치를 위한 사전조치로 이미 이렇게 규정을 바꾼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이 되는 게 법문에서 '수입 등'인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일부 수익 이야기인지 명확하지 않아 진짜 거래 전체 금액이라는 게 이번에 (규정을 바꾼) 가장 큰 것"이라며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할 때 세부 양정기준을 세분화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어디를 낮춰야 한다는 부분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과징금 산정시 '수입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감경사유에서는 내부통제 강화하면 최대 75%가 감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해도 모자랄 판에 과징금 5-6조원인데 변경하면 5000억원 이하로 10분의 1로 감액된다. 일벌백계해서 유사사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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