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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법원행정처 폐지론까지…與 사법개혁 고삐

연합뉴스TV 이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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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이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민주당이 이번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TF를 꾸렸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사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中)> "대법원장은 지금 현재 사법, 행정, 사무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일종의 제왕적인 대법원장입니다."


전날 의총에서는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당의 공식 논의가 아닌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이라고 거리를 뒀는데, 지난주 국감장에서의 이 발언이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일)> "공판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언제든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지난 20일)>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판중지법은 이미 지난 5월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사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민주당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무죄가 확실하다면 재판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함성웅]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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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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