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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샤넬 매장 직원 “‘영부인’ 관련 교환건 있다 들어”…법정서 증언

매일경제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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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출석. [사진 = 연합뉴스]

김건희,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출석. [사진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해준 매장 직원이 당시 “영부인 관련 교환 건이 있다고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샤넬 플래그십 매장에 근무했던 서모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씨는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022년 7월 통일교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 2개로 교환해간 상황을 증언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김 여사는 유 전 행정관을 통해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을 교환했다.

서씨는 “부점장으로부터 영부인 교환 건 관련해 (손님이) 올 거라고 들었다”며 이후 부점장이 말한 고객 두 명을 응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한 명은 단발로 기억한다”며 “(단발인 여성이) 무선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품을 비춰주며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당시 (유 전 행정관 일행이) ‘이미 본 게 있다’고 했고, 해당 모델의 재고가 있어 바로 응대했다”며 “샤넬 클래식 미디엄 사이즈 가방이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씨 사건 변론을 다음달 17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 종결일이 정해진 건 처음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뒤 1∼2개월 이내 선고가 내려지지만, 사건이 병합될 경우 선고 일정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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