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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주작감별사, 유죄 판결에 손해 배상까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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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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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명 '사이버렉카'들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 단독 김혜령 판사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인 쯔양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 주작감별사에겐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제역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쯔양의 사생활이 유출돼 유튜브 활동을 중단,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쯔양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제역의 과실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로 인한 피해는 공갈 행위로부터 1년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제삼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쯔양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각각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쯔양은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간 협박 및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의 강요로 유흥업소 등에서 일한 사실도 고백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이러한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3년 2월 쯔양에게 5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9월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쯔양은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 및 회복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건 2차 가해와 사회적 시선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가해자의 보복 두려움이 가장 커서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라고 호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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