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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I서비스 가입하도록 눈속임 상술"…호주당국 소송 제기

연합뉴스TV 이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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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연합뉴스]



호주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용자들에게 꼼수로 인공지능(AI) 서비스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고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MS가 지난해 10월 이후 AI 서비스 '코파일럿'과 관련해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로 이용자 약 270만 명을 오도했다며 연방법원에 MS 본사와 호주 법인을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S는 온라인으로 MS오피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MS 365' 자동 연장 구독자들에게 코파일럿과 통합된 신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구독을 취소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했다고 ACCC는 설명했습니다.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만 구독하는 'MS 클래식'은 처음에는 숨겨져 있다가 이용자가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뒤에야 노출됐습니다.

ACCC는 "MS는 가격이 더 비싼 코파일럿 통합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려고 의도적으로 구독자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MS 클래식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파일럿이 포함된 서비스 연간 구독료는 일반 상품 구독료보다 최대 45% 더 비싸다고 ACCC는 설명했습니다.


ACCC는 MS 측에 대한 처벌과 함께 소비자 구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제소는 주요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둘러싼 '다크패턴'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MS #눈속임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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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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