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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축의금 파장 확산… 野 “돌려줘도 뇌물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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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 기관 상대 갈취… 법적 조치”
액수 문자 공개 후 공세 수위 높여
與 “당 차원 조치할 문제 아냐” 두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사진) 의원의 이른바 ‘축의금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고발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딸 축의금 액수와 명단이 담긴 사진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뇌물죄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최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치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최 의원은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과방위원장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뇌물죄 대상이기도 하다”며 “김영란법 위반 등과 묶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축의금을 돌려주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해 민주당에서 어떤 당 차원의 조치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 의원이 딸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보좌진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보도했다. 메시지에는 피감기관,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들 등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과 함께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900만원은 입금 완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미영·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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