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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식당 칼부림' 1명 사망·1명 중태…경찰, 60대 구속영장(종합2보)

연합뉴스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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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부부에 흉기 휘둘러 살인·살인미수 혐의…청구시 28일 법원 영장심사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식당 입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식당 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최윤선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여성은 이날 오전 끝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식사 후 결제하는 과정에서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원짜리 복권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 오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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