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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북구 흉기 난동'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뉴스1 한수현 기자 권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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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식당 주인 부부…1명 사망, 1명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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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권준언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사망하게 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 식당에선 홍보 목적으로 1000원짜리 복권을 증정했다.

하지만 범행 당일인 일요일엔 복권이 발행되지 않아 이를 증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복권을 안 줄 거면 음식값을 깎아달라"면서 식당 주인에게 요구해 주인 부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제 과정에서 다시 시비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A 씨가 결제 과정에서 말을 바꾸고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성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남성 피해자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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