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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식당 '흉기 난동' 피해자 1명 사망…경찰 60대 남성 구속영장

뉴시스 이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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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소재 서울 강북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8.13.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소재 서울 강북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8.13.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은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피해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께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식당 주인 60대 부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중 아내는 끝내 사망했으며 남편은 중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식당에서 음식과 주류값 등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복권 수령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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