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값싼 옥두어를 값비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의 음식점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옥돔과 닮은 국내산 옥두어 1245㎏을 약 4천만원에 샀다.
이후 ㄱ씨는 조리한 옥두어를 3만6천원짜리 ‘옥돔구이’로 속여 총 2516개를 판매했다. 금액으로는 약 9천만원어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파는 사례는 종종 적발된다. 옥돔과 옥두어는 농어목 옥돔과에 속하는 어류로 유전자는 다르지만 생김새가 비슷하다. 특히 옥두어를 구이나 국으로 만들면 옥돔과의 구별이 더 쉽지 않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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