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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 검찰 비공개 시민위 개최

조선일보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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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청사. /뉴스1

전주지검 청사. /뉴스1


450원짜리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한 40대 남성의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열렸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통상 그 권고를 받아들여왔다.

검찰이 이처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항소심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열린 시민위원회에서 피고인 A(41)씨에 대한 선처를 권고할 경우,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별다른 문제 없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다.

보안 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 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절도죄 유죄가 인정되면 해고될 수 있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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