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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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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감별사’도 공동해 5000만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에게 4년동안 지속적인 교제 폭력과 협박을 당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지난 2023년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지난해 9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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