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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부 대회 싹쓸이한 성전환 수영선수, 성별 검사 거부하더니 결국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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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국에서 여자부 개인전 전 종목을 압도적으로 석권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성전환 수영 선수가 성별 검증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5년 간 경기 출전 금지 조치를 받았다. 또 2022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모든 경기의 성적 역시 박탈 당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세계수영연맹 산하 수영 청렴위원회는 아나 칼다스(47)에 대해 ‘허위 정보 제공 및 남녀 경기 부문 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확정했다.

세계수영연맹은 지난 2022년 성별 참가 자격 정책을 변경해 여성 부문 출전은 ‘사춘기 2단계(고환 발달 전) 또는 12세 이전 성전환을 완료한 트랜스젠더 여성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칼다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지만 칼다스가 이 성별 검증 검사를 거부했다.

칼다스는 “염색체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시술”이라며 “내 보험사는 이런 검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어떤 주에서도 이런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행사에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결과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했다.

앞서 칼다스는 지난 4월 말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마스터스 수영(U.S. Masters Swimming) 대회에 출전, 여자 45~49세 부문 개인전 5개 종목을 모두 석권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다른 여성 선수들을 큰 격차로 제치는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여성 스포츠 독립위원회(ICONS)는 “칼다스의 기록은 다른 여성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며 “단순히 테스토스테론 억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경기 부문에 참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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