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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장발장' 굶주림에 꺼내든 과도…구속영장 대신 계란에 라면 사준 경찰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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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일거리 끊긴 50대…복지제도 신청 안 해 열흘간 굶은 상태
편의점서 과도로 위협 후 식료품 등 5만원 어치 훔쳐 달아나다 잡혀
영양 수액 맞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청주시, 임시생계비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심한 굶주림 끝에 편의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삶의 희망을 얻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A씨는 5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챙긴 채 계산도 하지 않고 달아났다.

A씨는 계산대에서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고 50대 직원 B씨에게 요청했지만, 거절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고 있던 재킷을 열어 품에 있던 과도를 보여준 뒤 아무 말 없이 봉투에 담긴 식료품 등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A씨를 쫓기 시작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께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심하게 야윈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형사들이 부축해 일으켜 세워도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기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들은 죽을 사서 A씨에게 먹인 뒤 병원으로 이동해 사비를 털어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이후 A씨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마트에서 계란,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사주고 귀가 조치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형사들에게 "열흘 가까이 굶어 너무 배가 고팠다. 사람을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인 내용을 보면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7월부터 일거리가 끊기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이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연체로 통장마저 압류돼 돈도 빌리지 못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존재도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흉기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다. 그러다 전과가 없는 데다 극심한 생활고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찰은 A씨와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도록 도왔다. A씨는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3개월 동안 매달 76만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청주시도 A씨의 구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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