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린 게 국헌 문란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정지와 직결될 수 있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황 전 총리는 경찰에 고발됐고, 특검은 이를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황 전 총리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해 선전선동했다는 범죄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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