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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과로로 과방위 직원 3명 쓰러져, 최민희 책임”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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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SNS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 3명 발생"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방위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일 연속 이진숙 인사청문회 등 무리한 일정을 강행해 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며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과방위 직원은 인권이 없고 가족이 없느냐”며 “보좌관 시켜 딸 축의금 관리까지 했다. 남의 자식에게는 갑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산하 단체까지 청첩장을 보내 돈을 거뒀다. 가렴주구로 자기 딸은 챙겼다”며 “이해관계자는 축의금 5만원만 가능하다. 그 이상 받으면 즉시 소속기관장인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받은 돈을 인계해야 한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당장 물러나 수사받으라”고 했다.

주 의원이 게시물에 함께 공유한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 직원 3명은 최근 질병 증세로 쓰러져 치료받는 중이다. 이들 중 한 직원은 국감 회의 정회 도중 국회 의무실에 갔다가 상태 심각성이 확인돼 의무실 측에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도중 기업과 방송사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확인하는 모습은 전날 서울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해당 사진에는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은 피감 기관이나 기업 등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축의금을 반환하려고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모습이었다고 해명했다. 국감 일정으로 인해 전날이 돼서야 축의금 명단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최 의원실은 전날 공지에서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열어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문과 출신인 내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피감 기관에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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