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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원행정처 폐지 만지작…"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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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사법행정도 개혁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해당 TF 단장으로 임명된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현재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물음엔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 행정,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 등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등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존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소추의 개념에 재판 절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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