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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경찰, 권력 도구로 사용돼 위험"… 3차 조사 출석해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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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지 23일 만에 경찰 조사
"언제든 가둘 수 있겠다는 공포 느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3차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3차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3차 조사에 출석해 또다시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2일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 명령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 전 위원장은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유치장에서 지내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지키는 존재로 신뢰받아야 하는데, 현재 경찰은 그렇지 않다"며 "경찰을 보면 언제든 잡아 가둘 수 있겠다는 공포를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문제가 된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비판한 것을 보고, 만약 그 논리가 성립한다면 수개월간 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 임명을 미룬 민주당이나 민주당 대표 역시 직무유기 현행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단순한 논리적 비유였을 뿐인데 이를 정치적 발언, 선거 행위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된 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4일 석방됐다. 당시 경찰의 체포를 두고 이 전 위원장이 '불법 구금'이라고 반발하며 과잉·보복성 수사 의혹을 제기해 체포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해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다시 4, 5, 6회까지 출석 요구를 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약 2시간 만에 종료됐고 조서 열람 등에 1시간 정도가 더 걸렸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며 "지난 조사와 중복된 질문만 있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출석 요구였다고 판단돼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체포영장 신청 과정에 허위 수사 기록을 제출했거나 은폐한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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