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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집-학교 6차례 찾아간 30대男, 스토킹 혐의 체포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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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6개월간 미성년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초부터 미성년자인 10대 피해자의 학교와 주거지 인근을 6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22일 오후 10시 14분경 “스토킹을 목격했다. 여성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바람을 쐬러 나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등을 명령하는 것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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