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격차가 심한 곳은 남성 대비 여성 급여가 절반도 못미쳐(48.8%)
- 직급별, 근속연수별, 고용형태별 분석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권의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48개사 모두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성별임금 격차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분석 일부 회사에서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7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 48곳의 전체·직급·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분석 대상인 48개사 모두에서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했다.
남성 대비 여성의 1인 평균 급여 수준이 가장 낮은 곳은 DB손해보험으로, 48.8%에 불과했다. 이는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약 48만 8000원을 받는 수준이다.
그 뒤를 이어 메리츠증권(51.0%), 키움증권(53.4%), 메리츠화재(56.0%), 현대해상(58.3%) 순으로 격차가 컸으며, 하위 5개사 모두 보험사와 증권사였다.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수협은행(83.8%)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성별임금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직급별(사원급, 관리자급, 임원)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자료를 제출한 44개 회사 전체를 합산했을 경우 성별 직급 구성은 사원급(55.5%), 관리자급(23.0%), 임원(11.1%) 순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자급과 임원급에서 사원급보다 여성이 더 많은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성별임금격차 측면에서는, 44개 모든 회사에서 사원급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았다. 사원급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현대해상으로 61.2%였다.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남성과 여성의 1인 평균급여액이 비슷하게 나타났다(99.9%). 사원급에서 여성 1인 평균 급여액이 남성보다 높은 곳은 없었다.
31개 회사에서는 관리자급에서도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았으며, 41개 회사에서는 관리자급보다 사원급에서 남성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낮게 나타나 여성에게 더욱 불리한 구조를 보였다.
근속연수별(5년 미만,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로 살펴보면, 44개 모든 회사에서 ‘5년 미만’과 ‘5년에서 10년’ 근속 직원의 성별임금격차 존재했다.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곳은 KB손해보험으로 42.8%였고, 가장 양호한 곳은 iM뱅크로 96.6%였다. 근속연수가 5년에서 10년 사이인 경우에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곳은 메리츠화재로 59.3%였고, 가장 양호한 곳은 신한카드로 93.6%였다.
10년 이상 근속 직원이 있는 41개 모든 회사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키움증권으로 55.0%였다. 하위 5개사는 모두 증권사와 보험사였다. 메리츠증권은 근속연수 5년 미만·5년에서 10년·10년 이상 모든 구간에서 하위 5위권에 포함되었고, 메리츠화재와 키움증권은 5년에서 10년·10년 이상 구간에서 하위 5위권에 포함됐다.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농협은행으로 95.0%였다.
정규직의 경우, 44개사 중 전북은행과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42개사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았다. 가장 격차가 큰 곳은 KB손해보험으로 60.7%였고 하위권 4개사 모두 보험사였다.
기간제의 경우 43개사 중 신한라이프·우리카드·전북은행을 제외한 40개사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았다. 31개사에서는 정규직보다 기간제에서 남성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기간제에서 격차가 가장 큰 곳은 메리츠화재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 대비 16.2% 수준에 불과했으며, 반면 기간제 직원 중 여성 비율은 81.8%로 매우 높았다.
이어 "금융회사들은 과거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카드 등에서 채용 성비와 점수를 조작해 여성을 탈락시키는 등 성차별 문제가 불거진 바 있으며 채용뿐 아니라 승진과 임금 등 전반에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감독원 서식에 따른 공시는 단순히 ‘성별’과 ‘1인 평균 급여액’만 공개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이번 분석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급·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세부 항목별로 성별임금격차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신장식 의원은 올 3월, 성평등 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명 이상 사업장, 주권상장법인 등에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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