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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치소 독방에 중증장애인 수용 시 특별 보호조치 필요"

뉴스1 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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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편의시설 제공, 취약 시간대 특별한 보호조치 통해 사고 미연에 방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치소 독거실에 중증장애인 수용자를 받을 경우 별도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포함한 편의시설 제공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침 전후 및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수용자의 이동 및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보호조치를 통한 사고 방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뇌 병변 중증장애인 피해자 A 씨의 자녀 B 씨는 지난 7월 A 씨가 C 구치소 교도관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 A 씨가 독방에서 생활하던 중 교도관이 도와주지 않아 넘어져 요추 골절상을 다하고 의료과로 옮겨졌으나 적절하지 않은 의료 조치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C 구치소 측은 교도관이 피해자에게 폭언·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A 씨가 야간 시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섰다가 담요에 발이 닿으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상태를 확인해 일과 시간에 적절히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능한 한 조치를 모두 했다고 답했다.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 수용돼 있는 참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야간 시간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짧은 거리는 혼자서도 걸어 다녔다고 진술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해자가 폭언·폭행을 당했거나 진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보호조치 소홀로 요추 골절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C 교도소가 보호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중증의 뇌병변장애인 수용자를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특별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충분한 편의시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취침 전후 및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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