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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대기업 기술?…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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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기 AI 정책 사령탑으로…학습데이터 활용권 대폭 완화
TDM 특례·공공데이터 개방 신청권 도입…규제완화 공무원 면책까지 포함
3년마다 AI 활용 기본계획 수립·정책위원회 설치로 국가 거버넌스 구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격상되고, AI 학습데이터 접근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AI 생태계 구조를 바꾸고, 데이터 부족·규제 부담 때문에 AI 도입을 망설이던 중소·벤처기업에게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AI 도입 전략, 재원 조달 방식,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 활용 체계, 규제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며, 연도별 시행계획도 별도로 마련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전담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개방 권고, 규제 개선 요청 심의 등 AI 정책 운영을 총괄한다.

법안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기 쉬워진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적법하게 접근한 데이터는 AI 학습을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도입된다.

단,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와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 의무가 따른다. 또한 필요 시 중소기업이 중기부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되며, 거부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데이터 활용 범위는 숙련기술과 현장 노하우 데이터화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경험 자산을 AI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재정 및 기술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AI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 적용, 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활용한 AI 전용 보증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별로 특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은 ‘특화 AI 중소기업’으로 육성돼 실증·사업화·데이터 표준화 등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규제개선 신청권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은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마주한 규제를 정부에 직접 개선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배심원단’도 도입돼 불합리한 규제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지역 생태계 조성에도 힘이 실린다. 각 시·도는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기부는 이를 종합해 국가 차원의 추진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기관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로 지정되며, 입주 기업에는 테스트베드 제공, 연구장비 우선 지원, 전문연구요원 우선 추천, 외국인 AI 인력의 비자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AI 시대에 중소기업이 데이터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면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조차 설 수 없다”며 “중기부를 AI 정책의 중심에 두고 데이터·자금·인력·규제 문제를 패키지로 해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이 중소기업을 AI의 수동적 이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AI 경제의 생산자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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