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 전에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
결혼 5년차 여성 A씨는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결혼 전 짠돌이 성향이 강했던 남편에 의해 혼전계약서를 쓰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은 마트에 가면 제일 싼 것만 찾고, 옷도 가장 저렴한 것만 골라 입었다”면서도 “함께 헌채방을 뒤지거나 남들은 모르는 싸고 맛있는 식당에서 데이트했던 건 지금도 좋은 추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 말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세 남매의 장남으로 자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사진=챗GPT) |
결혼 5년차 여성 A씨는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결혼 전 짠돌이 성향이 강했던 남편에 의해 혼전계약서를 쓰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은 마트에 가면 제일 싼 것만 찾고, 옷도 가장 저렴한 것만 골라 입었다”면서도 “함께 헌채방을 뒤지거나 남들은 모르는 싸고 맛있는 식당에서 데이트했던 건 지금도 좋은 추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 말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세 남매의 장남으로 자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남편은 청혼도 하기 전에 A씨에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혼전계약서 작성을 제안했다. 계약서 안에는 ‘결혼 후 각자 벌어들인 소득은 각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집은 남편 명의로 구입하고 아내는 그 대금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처음 계약서를 접했을 때 A씨는 마음이 상했지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확실히 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서명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 생활은 5년을 넘기지 못했다. 그는 “제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제가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를 내밀면서 모든 요구를 거절하더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수미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혼전 계약서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전면 배제하는 등 혼인 파탄 시 일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각자 번 돈은 각자 재산’이라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아내의 가사 노동 등 간접적인 기여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재산분할에서 배제한다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권 역시 이혼 사유가 발생해야만 생기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편 명의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재산은 공동의 노력의 산물로 평가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