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 폐해 이용자 불이익보다 커"
헌법재판소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사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N번방 방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N번방 방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청구를 기각하고 'N번방 방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조치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N번방 방지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된 'N번방 사태' 이후인 2020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등을 일컫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대화방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체가 대상이다. 위반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 조항도 뒀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켈리' 신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신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사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N번방 방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N번방 방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청구를 기각하고 'N번방 방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조치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N번방 방지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된 'N번방 사태' 이후인 2020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등을 일컫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대화방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체가 대상이다. 위반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 조항도 뒀다.
쟁점이 된 사전조치의무 조항은 △통신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불법 촬영 게시물의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불법 촬영물 제목이나 명칭과 유사한 경우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며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경우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다.
청구인들은 "정보 검색에 제한을 주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파악할 여지가 있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폐해는 크지만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사전조치의무 조항이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지키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해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