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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비트코인·이더리움 담보 대출 허용…월가 ‘가상자산 통합’ 본격화 [투자360]

헤럴드경제 경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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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통 금융 담보자산으로 격상될까
리스크 관리 ‘새 기준’ 정립 필요성 두각
[로이터]

[로이터]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전통 금융의 상징인 JP모건이 가상자산을 대출 담보로 인정하며, 월가의 디지털 자산 수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블룸버그, 디크립트 등 외신은 지난 24일(현지시간) JP모건체이스가 기관 고객이 보유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방안은 올해 연말 시행될 예정으로 제3의 수탁기관이 담보로 제공된 가상자산을 보관하게 된다. 이는 지난 6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인정했던 JP모건의 결정을 한 단계 확대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기관 투자자는 승인된 수탁기관에 맡긴 가상자산을 담보로 신용한도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대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JP모건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가상자의 제도권 편입’을 상징한다고 평가한다. 비트코인 확장 기술을 개발하는 오피넷(OP_NET)의 공동창립자 사무엘 패트는 “비트코인은 원래 거래상대방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산이지만, 이제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통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시스템이 비트코인의 규칙에 맞춰가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뜻한다”고 진단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기존 결제 시스템에 도입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패트는 “국채나 회사채를 취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팀은 이제 장중 변동성, 환 유동성, 수탁기관의 지급 능력 등을 실시간으로 모델링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신용위원회는 가상자산 담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적 증거금 조정(시장 변동성에 따라 실시간으로 담보 요구액 조정), 오프체인 데이터 연동, 수탁 리스크 보험 등이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P모건의 이번 행보는 미 은행권 전반에서 디지털 자산 관리 통합이 가속화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BNY멜론은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토큰화된 머니마켓 상품을 출시했으며, 모건스탠리는 내년 2분기부터 리테일 플랫폼 ‘E트레이드’를 통해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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