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우리가 6촌이래" 결혼 6년 만에 알게 된 부부…대만 법원 "혼인 무효"

뉴스1 신초롱 기자
원문보기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대만의 한 부부가 결혼한 지 6년 만에 서로 6촌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대만 매체 ET투데이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8년 10월 31일에 결혼했으며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호적 기록을 검토하던 중 남편은 자 할머니가 아내의 할머니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친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두 사람이 6촌 이내의 친족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 민법 제983조에 따르면 6촌 이내의 방계 친족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된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이 문제가 상속, 부양, 기타 권리 등 두 사람의 법적 결혼 상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남편은 법원에 결혼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원했다.


아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두 당사자는 결혼 생활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대만 가오슝 소년 및 가족법원은 이후 부부가 제출한 호적등본을 검증해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이내의 친족 관계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공동 청원과 증거를 검토한 후 2025년 8월에 결혼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석화 별세
    윤석화 별세
  2. 2안세영 야마구치 4강
    안세영 야마구치 4강
  3. 3전현무 링거 해명
    전현무 링거 해명
  4. 4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전 충남 행정통합
  5. 5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