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2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위반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확정…현직 유지

연합뉴스 김재홍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김형찬 강서구청장[부산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형찬 강서구청장
[부산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 구청장의 벌금 8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일 벌금 80만원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던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12월 21일 한 청년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부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 8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타인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2. 2박나래 갑질 의혹
    박나래 갑질 의혹
  3. 3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4. 4이종범 회장
    이종범 회장
  5. 5송성문 선수
    송성문 선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