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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품 사서 납품한 장애인 단체, 직접생산확인 전면 취소는 정당”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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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복 운영복 직접 생산, 조달청 납품 계약
완제품 외부업체 구입 해 납품 행위 적발
협회 “납기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하청 생산”
法 “납품 어려운 점 알면서도 무리하게 계약”
“일반 중소기업과 다르게 봐야 할 이유 없어”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제품을 사서 납품한 장애인단체에 대해 직접 생산 확인을 전면 취소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접 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협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속옷과 운동복 등을 제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해 왔다. 두 사업소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공공조달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후 협회는 피복사업소에서 생산한 남성용 운동복을 조달청과 계약하고 납품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외부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협회가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협회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 생산확인을 전면 취소하고 6개월간 신규 신청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더라도 위반이 발생한 피복사업소의 제품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납기 압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주생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산업체명은 협회로 기재됐고, 직접 생산 확인의 주체도 협회인 것이 명백하다”며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는 협회의 지점일 뿐, 별도의 독립된 생산시설이나 법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협회는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며 “외주납품은 명백한 직접 생산 의무 위반으로, 예외적 정당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단 1건의 위반으로도 모든 제품의 직접 생산확인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협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확인 제도는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장애인단체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입찰 혜택을 받는 만큼,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직업의 자유와 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도 없다”면서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일반 중소기업과 다르게 봐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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