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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덕? 고위직 재산 공개, 정부 무기한 연기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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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등록 시스템 복구 안 돼
이재명 정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다. 고위직의 재산은 매년 3월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인사 변동이 있으면 매월 추가로 또 공개된다. 이번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늦춰진 것이다.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직이 소유한 부동산 내역이 상당 기간 비공개 상태에 놓였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31일 관보에 공개될 예정이던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신고 유예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산 등록을 위해 접속해야 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이 국정자원 화재 때문에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복구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 정부 시스템은 72.5% 복구됐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는 복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대통령실 참모진과 정부 장차관, 1급 고위직 재산은 지난 9월부터 공개돼 왔다. 대통령실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의 재산이 공개됐다. 갭 투자 논란으로 사표를 낸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도 이때 재산이 공개됐다. 지난 7월 3일~8월 2일 임명(승진 포함)된 고위직 재산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에선 윤기천 총무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의 행정 부처에선 조원철 법제처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의 재산 공개가 뒤로 밀렸다.

8월 3일~9월 2일 임명된 인사들도 11월 말, 9월 3일~10월 2일 임명된 사람들은 12월 말 재산 공개가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여파로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나온다.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는 정부 인사는 인사처가, 국회의원은 국회가 매년 3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아 검증 과정에서 신고 누락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 의뢰 등을 하게 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재산 신고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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