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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회원국 크로아티아, 징병제 부활…'2개월간 군사훈련'

뉴시스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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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년 만 부활
[자포리자=AP/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크로아티아가 18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사진은 지난 5월 22일 우크라이나 제65 기계화여단 병사들이 자포리자 군사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5.10.27.

[자포리자=AP/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크로아티아가 18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사진은 지난 5월 22일 우크라이나 제65 기계화여단 병사들이 자포리자 군사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5.10.2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크로아티아가 18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유로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의회(정원 151명)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의무 군 복무 제도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84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30명은 기권했다.

현지 공영 HRT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은 2개월이다. "기본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당국은 내년 소집을 위해 2007년생들을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위해 부르기 시작할 전망이다.

복무하는 군인들은 급여를 받게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대신 민간 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젊은이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기본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크로아티아가 징병제를 부활한 것은 2008년 모병제로 전환한 후 약 18년 만이다.


유럽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군대를 증강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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