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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 확정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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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2025.6.5/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2025.6.5/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한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구청장의 2심 판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김 구청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에서 대회사를 하던 중 '가덕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이 모두 김도읍 의원 덕분'이라는 취지로 말해 당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던 김 의원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21일 강서구의 보조금을 받는 한 문화관 청년 행사에 참석해 노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일부를 개사해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라고 노래해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고 이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 구청장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피고인 측은 공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심 재판이 끝난 뒤 김 구청장은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에서 벗어났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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