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공약이 드디어 실현됐다”고 했다.
개정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통합체계를 손질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이다. 법 개정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맞춘 독립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간담회·토론회를 이어왔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도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법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2023년 토론회 개최, 2024년 도정질문·정책 간담회, 2025년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의제화를 지속했다.
실행 기반도 병행했다. 2025년 3월에는 구리시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부모 대표가 참여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협의체'를 출범해 법 통과 이후 조직 구성, 청사·예산 확보, 인력 재배치 등 단계별 과제를 선제 점검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으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의 후속 조례 제정과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이 관건이다.
정치·행정적 파급도 크다. 분리 설치가 이뤄지면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 접근성과 민원 처리의 신속성·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신설 조직의 예산·인력 수요, 인접 지역 간 기능 조정, 청사 확보 등 비용·조정 과제는 병행 관리가 필요하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에서 자라도록 하는 전환점”이라며 “조례 정비부터 조직·예산·인력 배치까지 빈틈없이 추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현장의 변화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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