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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배관작업 3명 사망…“대형사고 아니라도 강제수사 활용”

동아일보 전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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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 30분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내 아연제조업체인 H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수조. 경북소방본부제공

25일 오전 11시 30분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내 아연제조업체인 H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수조. 경북소방본부제공


경북 경주시 아연 가공업체에서 수조 내 배관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직원 4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3명이 숨졌다. 정부는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1분경 경주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아연 가공업체에서 수조 내 배관 작업을 하던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이들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40대, 50대, 60대 작업자 3명이 숨졌다. 또 다른 50대 작업자는 부상을 당했다.

작업자들은 경기 소재 배관 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17일 2m 깊이 수조에서 페인트 작업을 한 뒤 이날 배관 작업에 다시 투입됐다. 수조 밖에서 쉬던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나머지 작업자들이 수조 안으로 내려갔고, 10여 분 뒤 작업반장이 4명 모두 수조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가스 측정 장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지하 수조 안에서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로 농도가 높아져도 빨리 알아채기 어렵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도장 작업 등으로 발생한 유독성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7일 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다”며 “향후에는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특별감독에 들어가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기로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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